현금
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
- 영세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망 제도권 편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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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~40%(등급별 상이)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(36개월) 분기별 환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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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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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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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
○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
○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(dgsinbo23@naver.com) -
구비 서류
1.신청서
2.개인정보동의서
3.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)
4.본인 통장사본(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)
5.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)
6.신분증 -
소관 기관
대구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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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업성장지원센터/0535642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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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7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의14),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2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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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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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