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

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공교육 진학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?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(50만원)
    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
    가정의 자녀

  • 지원 대상

    •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~ 18세 이하 청소년
    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가정의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제출방법 : 구비서류는 추천권자에게 접수(개별접수 불가)

    • 추천권자 : 학교장, 주소지 동장, 사회복지관련기관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필수 서류
    1. 장학생 추천서(재단 누리집)
    2. 추천서 (재단 누리집)
    3. 서약서(재단 누리집)
    4.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
    5.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. 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    6. 본인 통장사본
    ※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    택 1
    1. 북한이탈가정의 자녀
    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    2. 다문화가정의 자녀(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)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부 또는 모 기준)
    ① 기본증명서 상세(결혼이민자 명의발급, 2008년 이후 귀화자)
    ② 제적등본(결혼이민자 명의발급, 2008년 이전 귀화자)
    단,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,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
    3. 외국인등록증명서
    -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    -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
    해당자
    1. 법정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
    2. 장 애 : 장애인증명서(부‧모 또는 본인)
    3. 세 자녀 이상 :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
    4. 저소득층(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)
    -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기준, 가구원 확인)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부, 모 각 1부)
    - 건강보험납부확인서(2024년 1월 ~ 12월, 부, 모 각 1부)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안산인재육성재단/070-4455-4546
    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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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