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상생한마당
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상품 전시, 홍보, 판매 및 각종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한 판로개척 유도
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행사 개최를 통한 경쟁력 확보
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,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진작과 성과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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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우수상품 전시, 홍보,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,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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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, 협의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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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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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경기도상인연합회,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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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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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소상공인팀/031-5181-7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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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,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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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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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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