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상생한마당

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상품 전시, 홍보, 판매 및 각종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한 판로개척 유도
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행사 개최를 통한 경쟁력 확보
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,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진작과 성과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우수상품 전시, 홍보,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,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, 협의체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  경기도상인연합회,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소상공인팀/031-5181-71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,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