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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
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,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(신규개발)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
    ㅇ (상품활성화)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
    ㅇ (판로구축)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,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
    ㅇ (사업홍보)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   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□ 신청방법 : 상권지원기구(또는 상인회)에서 관할 시·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※ 시·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

    □ 신청절차 : 상권지원기구(상인회) ⇨ 시·군 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사업 지원신청서(신청서식 제1호)
    ㅇ 사업계획서(신청서식 제2호)
    ㅇ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신청서식 제3호)
    ㅇ 시·군 검토 의견서(신청서식 제4호)
    ㅇ 사업 동의자 명부(신청서식 제5호)
   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(신청서식 제6호)
    ㅇ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(상인회 등록증, 고유번호증,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)
   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(해당 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(제4조),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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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