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

경기도 내 인정합 2개 이상의 상권 간 연대를 통해 상권 규모를 확대하여 확장된 형태의 경기도 연대상권으로 성장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·마케팅 지원
    -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,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
    -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,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
   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
    - 보행 유도선,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
   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
    -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(소화장비, CCTV 설치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
  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
  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  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   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  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
    「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, 2019~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□ 신청방법 : 상권지원기구(또는 대표상인회)에서 관할 시·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
    ※ 시·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

    □ 신청절차 : 상권지원기구(상인회) ⇨ 시·군 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사업 동의자 명부, 전통시장/상점가/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(상인회 등록증, 고유번호증,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),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(상인회 등록증, 고유번호증 등),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(제8조),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