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

도내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·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(월265만원 내외) 지원
    ○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
    -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? 지원대상

    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하단 지원대상 참조)를 보유한 곳

    ? 신청자격

    ○ (시장 및 상점가)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·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
    -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(’25년 1월부터 ’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)하며,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
    -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
    (※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? 신청방법

    ○ 시·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

    ? 신청절차(경상원으로 공문접수)

    ○ 시장 및 상점가 ⇨ 시·군 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신청시장(상점가) 현황,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,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전통시장 입증서류,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, 상인회 명부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,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