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
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업 안착과 이를 통한 전통시장 상권 활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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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[교육 및 진단]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
[사업화 지원] 선정구분별(신규,재도약,가업승계)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
[맞춤형 컨설팅]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
[홍보지원]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 -
지원 대상
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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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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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방법 :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(경기바로: https://ggbaro.kr) 신청
○ 신청서 작성 ▶ 창업 희망 상권 상인회 추천서 수령 ▶ 사업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, 사실증명원, 주민등록초본, 상인회 추천서, 청년 창업(사업)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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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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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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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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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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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