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

- (준비된 창업 유도) 도내 예비 창업자 청년 대상 창업 역량 진단 및 종합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, 준비된 창업자 중심의 시장 진입 체계 구축
- (창업 자생력 강화) 초기 창업자(업력 3년 미만) 청년 대상 경영 취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금융 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 내실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지원내용
    ❍ 교육 및 진단 : 창업역량강화교육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진단컨설팅
    - (운영방법)「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」운영
    - (예비 창업자) 사업계획서 및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기초 교육(5주, 30h)
    - (초기 창업자) 경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실무 교육 추진

    ❍ 단계별 컨설팅 : 창업계획 완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
    - (예비 창업자) 진단 컨설팅(2회) → 심화 컨설팅(최대 4회) → 창업 입지 컨설팅
    - (초기 창업자) 현장 중심의 1:1 전문 분야별 경영 컨설팅

    ❍ 사업화지원(예비 창업자) : 우수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금 지급
    - (지원대상) 예비 창업자 교육과정 수료생 중 우수 청년 창업가 총 10명
    ※ 우수 창업가는 사업 ‘경쟁 오디션’통해 창업 계획 종합 평가로 선정
    - (지원내용) 창업 관련 사업비 지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

    ❍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: 청년 창업자 대상 초기자금부담완화 지원
    - (지원대상)「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」창업 성공 및 경기신보 청년창업자금보증 수혜자
    - (지원내용)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(1년, 최대 3.0%)

    ❍ 사후관리 : 2025년 창업성공자 대상 경영애로 해소 사후컨설팅 지원
    - (지원대상)「2025년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」 교육 수료자 중 창업성공자
    - (지원내용) 경영현황 분석 및 현장 방문 컨설팅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청년 중 창업 희망자 및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'경기바로'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,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주민등록초본, 청년 창업 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소상공인팀/031-5181-718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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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