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

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을 통한 상인조직 성장견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,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, 우수매니저 포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골목상권상인회,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·군 지회
    *골목상권상인회 : 2019년 ~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
    *소상공인연합회 :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·군별 지회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* 시군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

   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-> 시군 ->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(공문 제출)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사업 신청서, 신청 상인회 현황, 지원사업 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,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, 상인회 고유번호증, 상인회 회원 명부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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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