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재, 부품,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(운전자금)

소재, 부품, 장비 제조기업 지원을 통한 국산화 유도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    - 지원한도 : 5억원
    - 융자기간 : 5년
    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0.3~2.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재, 부품,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,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    ○ 온라인 신청 : https://g-money.gg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    ○ 신용보증 신청서
    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    ○ 신분증 사본
   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○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   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    ○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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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