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소재, 부품,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(운전자금)
소재, 부품, 장비 제조기업 지원을 통한 국산화 유도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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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- 지원한도 : 5억원
- 융자기간 : 5년
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0.3~2.0%) -
지원 대상
소재, 부품,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,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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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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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○ 온라인 신청 : https://g-money.gg.go.kr -
구비 서류
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○ 신용보증 신청서
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○ 신분증 사본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○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-
소관 기관
경기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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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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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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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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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