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

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어 금융권 이용이 힘든 재도전 기업에
재기 기회 부여를 위한 특별 보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
    - 지원한도 : 1억원
    - 융자기간 : 5년
    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2.0%p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,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
    - 특별지원 :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, 소액 채무기업, 연체정리 기업, 재단 구상채권 기업
    - 일반지원 :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, 재창업 기업
    ※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    ○ 신용보증 신청서
    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    ○ 신분증 사본
   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○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   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    ○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    ○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,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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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