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을 통해
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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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- 지원한도
ㆍ창업자금 : 1억원
ㆍ경영개선자금 : 1억원
ㆍ점포임차자금 : 5천만원
ㆍ대환자금 : 1억원 (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) -
지원 대상
○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
- 창업자금 :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경영개선자금 :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점포임차자금 :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대환자금 :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(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)
※ (교육)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
※ (컨설팅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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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비대면 신청
- 모바일 앱 Easy-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
○ 방문 신청
-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 -
구비 서류
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
○ 소상공인 자가진단, 기본요건 확인서
○ 신용보증 신청서
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○ 신분증 사본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 -
소관 기관
경기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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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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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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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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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