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을 통해
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    - 지원한도
    ㆍ창업자금 : 1억원
    ㆍ경영개선자금 : 1억원
    ㆍ점포임차자금 : 5천만원
    ㆍ대환자금 : 1억원 (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
    - 창업자금 :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    - 경영개선자금 :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    - 점포임차자금 :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    - 대환자금 :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(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)
    ※ (교육)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
    ※ (컨설팅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비대면 신청
    - 모바일 앱 Easy-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
    ○ 소상공인 자가진단, 기본요건 확인서
    ○ 신용보증 신청서
    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    ○ 신분증 사본
   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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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