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
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    -기타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(제1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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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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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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