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상계구민체육센터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다문화가족
-국가유공자
- 특수임무 유공자
- 5.18 민주 유공자
- 의사상자
- 장애인
- 장애인 동반자
- 다둥이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기초생활수급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한부모가족
- 경로우대
- 지역화폐 노원(NW)
- 병역명문가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상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-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-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-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    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    -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
    -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- 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    -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
    - 다문화대상자 가족
    - 만65세 이상자
    -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
    -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*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,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(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)
    *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
    *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,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
    * 중복할인 불가(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)
    ※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장애인 - 복지카드
    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- 복지카드(장애인), 동반관계 증빙
    ○ 국가유공자(배우자 포함) - 국가유공자증
    ○ 국가유공자 유족 - 국가유공자 유족증
    ○ 특수임무 유공자(배우자 포함) - 특수임무유공자증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(배우자 포함) - 보훈보상대상자증
    ○ 5·18 민주유공자(배우자 포함) - 5·18 민주유공자증
    ○ 의사상자(배우자 포함) - 의사상자증
    ○ 다둥이 - 다둥이카드 + 주민등록등본 / 건강보험증 /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- 수급자증명서
    ○ 병역명문가(노원구 거주자) - 병역명문가증 + 주소 기재된 신분증
    ○ 한부모가족 - 한부모가족 증명서
    ○ 다문화가족 - 외국인등록증 +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노원구시설관리공단/02-2289-677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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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