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사상자)
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특화강좌 제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의사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    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상자 본인·배우자·자녀, 의사자 유족 및 중증 의상자의 활동보조자
    - 의상자 부상등급 1~2등급
    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    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온라인 신청: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boo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.
    - 방문 신청: 이용하려는 문화·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.
    - 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    - 신청기간: 각 강좌·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,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.
    *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    *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구비서류
    - 본인 신청: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,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 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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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