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 현금(감면)

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(저공해차량)

  • 지원 내용

  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.
    -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,000원, 주간 월 30,000원, 야간 월 20,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.
    -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저공해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
    - 지역 범위: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·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
    - 제외대상: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·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,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통합주차 누리집(https://par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고 할인정보를 등록합니다.
    - 방문 신청: 필요한 경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문의합니다
    *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_신청기간: 거주자우선주차 정기 접수기간 또는 수시 접수기간에 신청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구비서류
    - 자동차등록증(1000cc 미만 경차) 사본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
    - 본인 신청: 차량등록증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 확인자료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.
   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(온라인 신청)
    -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
  • 소관 기관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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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