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권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    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
    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    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.
    - 온라인 신청: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boo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.
    - 방문 신청: 이용하려는 문화·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(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지참)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.
    - 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    - 신청기간: 각 강좌·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,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본인 신청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 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   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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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