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 현금(감면)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저공해차량)

  • 지원 내용

   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   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(경유차 제외)
   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
   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    _ 현장 신청: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.
    _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_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구비서류
    - 본인 신청: 자동차등록증(1000cc 미만 경차) 사본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확인자료
   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    -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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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