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 현금(감면)
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2자녀 이상)

  • 지원 내용

  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다자녀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   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로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이며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
   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   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
    -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
    - 현장신청: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(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)
    - 온라인·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    -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- 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구비서류
    - 본인 신청: 다둥이행복카드(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카드 발급확인서)

    - 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
  • 소관 기관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/02-2049-457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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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