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

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, 학자금,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액대출
    - 채무조정제도(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개인회생 등)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, 생계·의료·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    - 지원용도: 생계비, 의료비, 학자금, 고금리차환자금, 시설개선자금, 운영자금 등
    - 상환방식 :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    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
    ○ 비대면 소액대출
    -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
    - 상환방식 :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    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    ○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    ○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인터넷, APP
    ○ 방문: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신분증, 등본 지참)
    ○ 인터넷: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 中 택1)
    ○ APP: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 中 택1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등 (필요 시 용도증빙 서류 등 추가 준비 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신용회복위원회

  • 문의처

    신용회복위원회/160055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(제60조의7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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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