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소상공인에게 '자영업자 고용보험'의 보험료 일부(50~80%)를 지원하여,
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    소상공인 기준 :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
    1) 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 (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    2) 연간매출액 : 숙박, 음식점, 교육, 복지, 수리,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,
    도매업, 소매업 60억원 이하,
   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 80억 이하,
    식료품, 의복,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'자영업자 고용보험' 미가입자 : 신청인 -> 근로복지공단(온라인, 방문)

    *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'자영업자 고용보험' 가입과 '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' 동시 신청이 가능

    1) 온라인 신청 :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
    2) 방문 신청 :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
    * 문의처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


    '자영업자 고용보험' 기존 가입자 : 신청인 ->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온라인)

    1) 소상공인24(sbiz24.kr) 방문
    2)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  3) 상단메뉴 : 지원사업신청-공고조회
    4) '고용보험료' 입력, 조회
    5)'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' 공고 클릭
    * 문의처 : 통합콜센터 :1533-0100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,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

    1)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1개월)
    2) 매출액 확인서류(직전3개년)
    - (일반)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
    -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    3) (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4) 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 택1
    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
    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    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통합콜센터/1533-0100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6888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77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7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