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소공인 판로개척지원

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시회 참가, 마케팅, 매장입점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게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e-나라도움 홈페이지 : www.gosims.go.kr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소공인 확인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