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

(예비)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체결, 개인정보보호, 지식재산권 등 관련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
    -비대면법률자문(의견서등)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대상 : 법률·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K-Startup 누리집(www.kstartup.go.kr) 통한 온라인 신청
    ○신청시기
    -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제출서류:자문신청서(질의및기업정보등),사업자등록증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창업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원스톱지원실/044-410-1747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3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