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화창업패키지
지역의 신산업, 특화산업 분야 연계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비수도권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 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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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
-지원단계별사업화자금차등지원(시리즈3기준사업화자금최대1.5억원)
-주관기관별특화산업분야연계맞춤형프로그램지원(기후테크/친환경에너지) -
지원 대상
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(예비창업자 포함)
* AI, 빅데이터, 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(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)
**지원트랙(시리즈1,2,3)별지원가능투자요건상이 -
신청 기한
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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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K-Startup) 누리집:www.k-startup.go.kr가입후진행
신청시기:'25.2~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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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창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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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역전략실/044-410-1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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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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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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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