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초기창업패키지

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(3년 이내)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
    - K-Startup 창업지원포털 : www.k-startup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창업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초기도약실/044-410-18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