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

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이자만 갚는 기간(거치기간)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(상환기간)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출조건

    - 학습비 대출 : 학습비 소요액 전액
    * 단, 4천만원 총 한도 내

    - 생활비 대출 :해당없음

    ○ 대출금리 : (2026년 2학기) 1.7%(고정금리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

    ○ 선정기준
    - (연령기준) 만 55세 이하
    - (성적기준) 성적70/100점(C학점) 이상(신입생 제외)
    - (소득기준) 제한없음
    - (신용요건)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: 2026. 7.1.(수)~11.17.(화)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,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장학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5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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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