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
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이자만 갚는 기간(거치기간)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(상환기간)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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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출조건
- 학습비 대출 : 학습비 소요액 전액
* 단, 4천만원 총 한도 내
- 생활비 대출 :해당없음
○ 대출금리 : (2026년 2학기) 1.7%(고정금리)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
○ 선정기준
- (연령기준) 만 55세 이하
- (성적기준) 성적70/100점(C학점) 이상(신입생 제외)
- (소득기준) 제한없음
- (신용요건)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-
신청 기한
○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: 2026. 7.1.(수)~11.17.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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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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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,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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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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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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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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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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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5세 이하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