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

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전 국민이 평등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~30% 건강보험료 경감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(연소득 360만 원)이하이고, 재산이 1억 3,500만 원 이하인 경우
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30% 감면
   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20% 감면
   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직권으로 경감되며,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험료 경감고시(제6조, 제6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