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고령산모,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적용

    ○ 경감시작일: 신청일
    ○ 경감종료일: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
    - 재태기간 33주 이상 ~ 37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
    - 재태기간 29주 이상 ~ 33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
    - 재태기간 29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
    - 저체중출생아: 출생일로부터 5년
    ※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,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
    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, 어플
    - 요양기관

  • 구비 서류

  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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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