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건강보험 산정특례
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, 뇌혈관, 심장질환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, 결핵, 중증화상, 중증외상, 중증치매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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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
- 암: 5년, 5%
- 희귀질환: 5년(상세불명희귀질환 1년), 10%
- 중증난치질환: 5년, 10%
- 결핵: 결핵치료기간, 0%
- 중증화상: 1년, 5%
- 중증치매: 5년, 10%
- 잠복결핵: 1년, 0%
-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중증외상: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, 5% -
지원 대상
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(필수검사항목 및 기준)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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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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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우편, 팩스: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
요양기관(신청 대행):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, 전송 후 결과 확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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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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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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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(제44조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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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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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