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, 훈련과정개발,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'우선지원 대상기업'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: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

    1) HRD기초진단지 발급
    : 기업 DB를 활용하여,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

    2)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
    :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,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

    3)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
    :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/1644-8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(제202조의1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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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