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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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, 훈련과정개발,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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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'우선지원 대상기업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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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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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: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
1) HRD기초진단지 발급
: 기업 DB를 활용하여,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
2)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
: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,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
3)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
: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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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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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/1644-8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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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(제202조의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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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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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