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    ○ 무료 법률상담
    ○ 무료 소송대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(금융감독원), 고소장사본, 판결문, 공소장, 사건처분결과 통지서,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, 증인진술서 등

    * (공단 내부)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

  • 문의처

   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  • 근거 법령

    법률구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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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