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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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혁신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, 업종별 보증,보험,투자,팩토링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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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혁신스타트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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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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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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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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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신용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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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미래전략실/053-430-4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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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신용보증기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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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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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