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(신규 신청자 대상)
충청남도 내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
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~50%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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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026. 1.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∼ 50% 지원
- 차상위계층·자립준비청년* 및 신혼·육아** 청년은 50% 지원
ㆍ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,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
- 그 외 청년은 3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∼ 39세* 무주택 청년
- 버팀목전세자금(청년전용 포함),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,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
-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
- 소득기준 : ‘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’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-
신청 기한
2026.10.12~2026.10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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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정부24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, 본인인증절차 필요)
- 정부24 → 보조금24 →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
-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-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(발급원본, 자필작성·서명본 스캔 등) 첨부 -
구비 서류
○ 공통
- 이자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(공고문 참조)
- 이자납입 확인서(공고문 참조)
-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
- 주민등록 등·초본
○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(부부소득 1억원 이하)
- 직장근로자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사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
- 소득이 없는경우 : ‘소득신고 사실없음’ 사실증명원
○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
- 신혼가구 : 혼인관계증명서(일반)
- 육아가구 :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-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(공고문참조)
-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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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3987
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2959
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3974 -
근거 법령
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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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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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