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(신규 신청자 대상)

충청남도 내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
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~50%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026. 1.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∼ 50% 지원
    - 차상위계층·자립준비청년* 및 신혼·육아** 청년은 50% 지원
    ㆍ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   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,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
    - 그 외 청년은 3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∼ 39세* 무주택 청년
    - 버팀목전세자금(청년전용 포함),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,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
    -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
    - 소득기준 : ‘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’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10.12~2026.10.26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정부24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, 본인인증절차 필요)
    - 정부24 → 보조금24 →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
    -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    -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(발급원본, 자필작성·서명본 스캔 등) 첨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
    - 이자 지원 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  -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(공고문 참조)
    - 이자납입 확인서(공고문 참조)
    -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
    - 주민등록 등·초본

    ○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(부부소득 1억원 이하)
    - 직장근로자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    - 사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
    - 소득이 없는경우 : ‘소득신고 사실없음’ 사실증명원

    ○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
    - 신혼가구 : 혼인관계증명서(일반)
    - 육아가구 :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    -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(공고문참조)
    -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3987
  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2959
  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39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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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