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

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(공동관리비 포함)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,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-지원금액: 연 83,000원 한도 난방비(공동관리비 포함) 지원
    -지원방법: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
    -신청방법: 별도의 신청 불필요 (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)
    -신청기간: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
    -지원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
    -지원 제외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(에너지바우처, 월동대책비 등)를 지원받는 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

  • 구비 서류

    별도 신청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주택정책과/051-888-35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,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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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