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 현금

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

o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,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 동행지원
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, 아동의 적기 진료를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o 지원내용: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
    -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1일 최대 6시간, 연간 5회 한도) ※ 병원비·약제비·교통비 등 제외
    - 진료·검사·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,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·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광산구 주민등록,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, 보호자의 근로·질병·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아이돌봄제공기관 유선 신청(062-942-9332)
    ※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진료·검사·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

  • 문의처

    여성아동과/0629603605
    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/06294293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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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