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현금
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
o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,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 동행지원
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, 아동의 적기 진료를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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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o 지원내용: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
-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1일 최대 6시간, 연간 5회 한도) ※ 병원비·약제비·교통비 등 제외
- 진료·검사·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,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·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-
지원 대상
광산구 주민등록,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, 보호자의 근로·질병·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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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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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아이돌봄제공기관 유선 신청(062-942-9332)
※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-
구비 서류
진료·검사·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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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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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아동과/0629603605
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/0629429332 -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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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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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