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
○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,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
○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,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
    -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
    ○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
    -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・구문 발달 촉진, 대화・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    ○부모상담 및 교육
    -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・중도입국자녀, 외국인가족・재외동포・난민가족 자녀, 북한이탈 아동・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창군가족센터 방문신청 / 방문 전 상담전화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거창군가족센터/055-945-1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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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