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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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
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
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
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
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
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-
지원 대상
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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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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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귀농귀촌인 빈집개량)
- 매년 1.1.~1.31.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(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)
- 매년1.1.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) -
구비 서류
1. 세대주: 주민등록 등본
2. 세대원: 주민등록 초본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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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도시재생과/055-570-3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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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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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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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