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한센병 관리 지원

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을 통한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활능력 배양

  • 지원 내용

   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를 통한 한센병 치료 지원

    · 한센인에 대한 이동진료를 통한 치료지원
    · 접촉자 등 피부질환에 대한 검진을 통한 한센병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
    · 한센병 홍보사업으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 제고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센병 진단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행정과/055-392-5221

  • 근거 법령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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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