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
    -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(배송비 본인부담)
    -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
    -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"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
    https://www.yangsan.go.kr/health/contents.do?mId=0401000000"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양산시 모자보건실/055-392-5127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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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