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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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20시간~40시간 추가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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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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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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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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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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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55-392-3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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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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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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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