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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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○ 지원대상 :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○ 지원금액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 500,000원 이내
- 그 외 장애인 : 수리비용 50%지원, 연 300,000원 이내 -
지원 대상
○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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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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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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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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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양산시청/055-392-3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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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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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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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