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    ○ 지원대상 :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
    ○ 지원금액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 500,000원 이내
    - 그 외 장애인 : 수리비용 50%지원, 연 300,000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양산시청/055-392-32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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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