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~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
    - 태아 기형아(다운증후군, 에드워드증후군, 신경관결손질환) 쿼드 검사비(1인 최대 15,000원) 지원
    - 태아기형아(쿼드)검진 쿠폰발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거주 임신 14주~18주 임신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임신 14주~18주미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"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
    https://www.yangsan.go.kr/health/contents.do?mid=0301010000"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92-5118
   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92-6968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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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