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   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
    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
    ㆍ1급~2급 : 7백만원 이하
    ㆍ3급~4급 : 5백만원 이하
    ㆍ5급~6급 : 3백만원 이하
    ㆍ7급~9급 : 2백만원 이하
   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: 1백만원 이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
    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
    ○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
    ○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5-392-24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