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
○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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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)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(설,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,000원)
※ 2026. 추석 명절부터 가구 →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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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명절전 자격유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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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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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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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5-392-24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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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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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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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