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(약제비) 지원

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
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<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>
    ○ 지원내용
    -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
   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   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
    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    ○ 방문신청(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): 평일 9~18시(12~13시 점심시간 제외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원외약 처방전
    -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(약제명과 금액 기재, 카드전표 아님)
    - 통장사본(본인명의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밀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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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