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(약제비) 지원
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
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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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<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>
○ 지원내용
-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
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-
지원 대상
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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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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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
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○ 방문신청(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): 평일 9~18시(12~13시 점심시간 제외) -
구비 서류
- 원외약 처방전
-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(약제명과 금액 기재, 카드전표 아님)
- 통장사본(본인명의)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밀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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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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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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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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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