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

출산육아용품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
   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확인
    장소 :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
    대여물품 : 유축기, 보행기, 아기침대 등
    대여기간 : 기본 30일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확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성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/054-930-8126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