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신초기 풍진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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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풍진검사비용 4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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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검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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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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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: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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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, 진료비영수증, 통장사본, 검사결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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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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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주군보건소/054-930-8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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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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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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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20세 ~ 만 4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