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

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,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
    -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: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(수업료) 지원,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
    - 지원대상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
    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,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
    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(첫째, 둘째 자녀도 해당)
    *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
    - 지원금액: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
    *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
    예) 국가장학금, 농어민장학금, 이장장학금 등
    - 지원횟수: 최대 8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,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
    -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
    (첫째, 둘째 자녀도 해당)
    *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, 대학원생은 제외
    * 부모가 이혼한 경우,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해당 읍.면사무소 방문 신청
    * 우편접수나 fax, 이메일 접수불가
    - 1학기분, 2학기분 각각 신청해야 함(신청서 학기별 별도 작성)
    - 1학기분, 2학기분 각각 별도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함
    *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: 읍.면사무소 비치
    - 재학증명서, 학자금 납입증명서(1학기, 2학기 각각 제출)
    -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(보호자)
    * 부모가 이혼한 경우: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추가(특정-친권.미성년후견)
    -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(초본) :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직접 제출해야 함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고령군

  • 문의처

    고령군 인구정책실/054-950-62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4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