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

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,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
    -지원대상: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
    -지급방식: 고령사랑상품권(모바일 카드형) 또는 제로페이
    ㆍ1~6세 셋째 이상 자녀: 매월 20만원
    ㆍ7~18세 셋째 이상 자녀: 매월 15만원
    *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해당 읍.면사무소로 방문신청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지급시기: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
    *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,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
    -지급방법: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(모바일 카드형)으로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읍.면 사무소 방문 신청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(수혜받는 자녀 수만큼)
    - 개인정보 수집 .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표 등.초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고령군

  • 문의처

    고령군 인구정책실/054)950-62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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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