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

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,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 등에 소모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, 약제비, 산후조리비 등 지원

    2025년 이후 출생아 : 100만원 이하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    ※부 또는 모,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온라인

    방문 신청: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)
    온라인 신청 :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(www.gov.kr)접속 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후 구비서류 업로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,산후조리원 영수증 등(산모기준)
    2. 주민등록표등본
    3. 통장사본
    4. 산모 - 출생아 주소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경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출산지원팀/053-810-6388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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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